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할 물품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차량 열쇠, 지갑 등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고가품 결제를 시도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2년 1월 30일, 온라인 중고거래 앱 '골마켓'에서 피해자 Z이 올린 구매 게시글을 보고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타이틀리스트 뉴T200 및 SM8웨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Z으로부터 1,3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21일 00시 21분경,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 Y의 상의 주머니에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1울트라 휴대전화와 K7 차량 열쇠 1개를 절취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 Y가 주차해 놓은 K7 승용차의 콘솔박스에서 현금 3,000원, 100달러 지폐 1장, 그리고 AE카드, AF카드, AG카드, AH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추가로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절취한 피해자 Y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1월 21일 02시 21분경부터 같은 날 16시 01분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화성시의 한 편의점 등지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여 1664블랑 캔맥주 등 합계 11,203,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15시 30분경부터 15시 59분경까지 서울 강남구의 무인자판기에서 총 3회에 걸쳐 훔친 카드를 투입하여 합계 3,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고 도난 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 과정에서 사기 미수 범행도 발생했습니다. 2023년 1월 21일 14시 07분경 서울 중구의 한 상점에서 피해자 Y 명의의 카드로 시가 7,91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다음 날인 1월 22일 00시 01분경 오산시의 한 상점에서 1,400원 상당의 커피를 결제하려 했으나, 이미 해당 신용카드에 대한 도난 신고가 접수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A은 2023년 7월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3월 5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의 온라인 사기, 절도,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사기미수 등 여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 Y의 배상명령 신청이 형사 절차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Y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로 인한 확정판결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여러 건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미수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 내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거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각하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그런 사유로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