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A)는 남편(F)이 피고(보험대리점 회사 C)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남편 F이 모집한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수수수료 채무가 있었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F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확정되었고, 이 확정된 채무가 보증보험금과 변제공탁을 통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점에 확정되며,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나 소송비용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설계사 F은 2015년경 피고 회사 C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한 본부의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F이 관리하는 본부 소속 설계사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다액의 환수수수료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018년 1월 26일, F의 배우자인 원고 A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피고 C는 2019년 7월 15일 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A의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F 등은 피고를 상대로 수수료 지급청구 소송을, 피고는 F을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되었고, 2024년 4월 18일 항소심 판결에서 F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33,055,712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이 F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고, F은 나머지 21,844,187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는 남편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추가 환수금 및 소송비용 채무도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남편 F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었고, 이 채무액이 보증보험금 지급과 변제공탁을 통해 전액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추가적인 채무들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시점(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시점) 이후에 발생했거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배척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근저당권 및 민사소송법상 채무 변제 및 소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