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과 B는 피고 C가 영업정지 청탁 명목으로 3백만 원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을 무고죄로 허위 고소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피고 C가 3백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 C가 원고들을 허위 고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피고 C가 E 내과의원 영업정지 청탁 명목으로 자신으로부터 3백만 원을 수령했음에도, 피고 C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는 피고 C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피고 C의 무고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형사사건 변호사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으로부터 E 내과의원 영업정지 청탁 명목으로 3백만 원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피고 C가 원고 A과 B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C가 원고 A으로부터 영업정지 청탁 명목으로 3백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C가 원고들을 허위 고소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가 원고들을 허위 고소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과 B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