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아동복 제조를 위탁받은 원고(주식회사 A)가 아동복을 제조하여 피고(주식회사 B)에게 인도했으나 피고가 제조대금 중 2,54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아동복 제조 단가가 1개당 4,235원에서 4,582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주장했고 아동복 제조에 필요한 택배봉투와 고무줄 구입비 1,441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아동복 제조대금으로 2억 원을 선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잔금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선지급된 2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은 피고 직원 E의 지시에 따라 원단업체 G에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 수령한 대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제조 위탁 계약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 추가 비용 발생, 그리고 대금의 선지급 및 그 사용처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특히 직원의 지시가 회사의 공식적인 대리 행위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거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원자재 공급 및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험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대금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아동복 제조 단가 4,582원으로의 인상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아동복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 1,441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선지급한 2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이 원고의 실질적인 수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즉 피고 직원 E의 원단업체 G에 대한 송금 지시가 피고를 대리한 행위인지 혹은 E의 개인적인 거래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원단 공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동복 제조 단가는 1개당 4,235원으로 원상복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택배봉투와 고무줄 구입비 1,441만 원은 실제 지출 여부나 피고의 부담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선지급한 2억 원은 원고가 인도한 아동복 17,700개의 제조대금인 74,959,5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채무는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원단업체 G에 지급한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직원 E의 개인적인 거래 또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것이며 E이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대리인 자격으로 지시했더라도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여 피고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원단 공급 및 제조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단 문제로 인한 위험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460조(변제원칙)는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좇아 이행하면 채무가 소멸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아동복 제조대금을 이미 선지급하여 변제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및 제118조(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원의 대리권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는 '대리권 남용'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 직원 E의 원단 대금 지급 지시의 효력을 다투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셋째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그 변경 사실은 변경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동복 단가 변경 및 추가 비용 청구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증책임의 원칙'은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실은 그 주장을 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원고가 단가 변경, 추가 비용 발생, 1억 3천만 원의 성격 등을 입증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법리들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거나 녹취,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둘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거래 상대방 직원의 지시를 따를 때는 그 직원이 회사를 정식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거래와 회사 거래가 혼재되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하며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직원의 개인적인 지시로 회사의 자금을 처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위탁 계약에서 원자재 공급과 관련된 책임 소재(누가 원자재를 구매하고 품질을 관리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질 것인지)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지시는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의사소통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