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C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2억 8천 3백 5십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16일 보증금 3억 원으로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7일 보증금 1천 5백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천 5백만 원으로 계약을 갱신했고, 2023년 2월 24일 피고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여 2023년 5월 28일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총 보증금 중 3천 1백 5십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지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증금 원금 및 점유 이전 시점부터 발생할 지연손해금 청구를 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차했고, 보증금 3억 원에서 시작하여 갱신 계약을 통해 3억 1천 5백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인 2023년 2월 24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으며, 계약은 2023년 5월 28일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인 피고는 계약 종료 후 총 보증금 3억 1천 5백만 원 중 10%에 해당하는 3천 1백 5십만 원만을 2023년 5월 31일에 반환하고, 나머지 2억 8천 3백 5십만 원의 반환을 지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반환된 보증금 2억 8천 3백 5십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억 8천 3백 5십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소를 취하하고 피고 C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쌍방이 합의에 이르러 소송을 마무리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법원이 정한 시점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이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힘으로써,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 취하 및 화해: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소 취하와 피고의 동의,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소송의 종결 방식 중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철회하는 것이며, 피고가 이에 동의하면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과 같이 증거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사 후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 절차가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므로, 임대인에게 반환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