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 계속 체류하다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9장을 불법으로 보관하며 환치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체크카드가 환치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했다고 인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는 한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무직 상태이던 피고인은 'C'이라는 인물의 지시를 받아 여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불법 환치기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2년 2월 9일,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중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받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9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현금 6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 거액의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불법적인 돈 거래의 규모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어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체크카드 등 증 제1호 내지 10호)을 모두 몰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던 체크카드가 환치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고 인출을 위해 보관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범죄 이용 목적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한 경우 성립하는 독립적인 범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번복, 불법 체류 상태, 수십억 원이 오간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9장의 체크카드가 환치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인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부적절함을 인정한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목적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 타인이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계좌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제안할 경우, 보이스피싱, 환치기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범죄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 외에 강제 출국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돈이 오가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단순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의 주범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