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텔레그램 'J' 그룹에 가입하여 후원금을 송금하고, B 등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7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경부터 'B' 등이 운영한 텔레그램 'J'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이 그룹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유포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더 많은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2020년 2월 17일경 'B' 등에게 28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18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M', 'N' 채널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이 가슴,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영상물 7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이 행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에 해당됩니다.
텔레그램 'J'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형량 및 부과되는 보안처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 중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진 파일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은 부과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음란물 소지죄): 이 사건의 피고인 A가 적용받은 주요 법률 조항입니다. 2020년 6월 2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 부위를 노출한 영상물 7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조장하고 잠재적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점, 다른 위법행위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주는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보안처분입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는데,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몰수 및 폐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국가가 가져가거나 없애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파일이 폐기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흔적을 제거하고 추가적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전과자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범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보안처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피고인의 경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호기심으로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소지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인터넷, 텔레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접하게 될 경우, 즉시 삭제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상화폐를 통한 후원이나 금전적 지원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돕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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