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길을 가던 14세 여중생에게 휴대폰 화면을 통해 '30분 다리 만지게 해 주면 10만 원 주겠다'는 문구를 보여주며 성매수를 권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자중학생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오후 2시 30분경 세종시의 한 식당 앞에서 피고인 A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14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휴대폰 화면에 '30분 다리 만지게 해 주면 10만 원 주겠다'는 문구를 보여주며 성매수를 권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응하면 자신의 차나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다리를 만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휴대폰 문구로 성매수를 권유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종 전과 및 전자발찌 착용 중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으나 교복 입은 여중생을 뒤따라가며 성매수를 권유한 행위의 위험성 그리고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종 성범죄로 이미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2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문구를 통해 14세 피해자에게 '다리 만지게 해 주면 10만 원 주겠다'고 제시한 것은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이러한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 또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설령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권유 방식에 관계없이 휴대폰 문구나 언어적 제안 등 어떠한 형태로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시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성범죄 전력은 형량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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