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두 명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명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하여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량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과거 전력, 사건 후 정황, 그리고 사회적 해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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