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성적 정체성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재범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유지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의정부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 20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