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B는 서울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같은 제안을 하여, 두 사람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장소에 두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률에 어긋나며, 이에 따라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 진정서, 대화자료, 계좌내역 등을 증거로 삼아 법령에 따라 처벌하였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인 주문에서는 구체적인 형량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