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B는 '고수익 알바'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맡았고 다시 피고인 A에게 같은 방식으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며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보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여름경 '고수익 알바' 명함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다시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는 조건으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줄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 A가 이를 승낙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정 장소에 놓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15일과 1월 18일에는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체크카드를 B가 수거하여 A에게 전달하고 A가 이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현금 인출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 또는 유통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범 관계의 성립 여부
피고인 B와 피고인 A 모두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피고인들이 일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현금 인출에 사용한 행위는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함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제38조(경합범과 처벌)는 경합범을 어떻게 처벌할지 규정합니다. 여기서는 피고인들의 여러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액의 수수료를 제시하며 현금 인출, 카드 전달, 계좌 이체 등을 요구하는 '고수익 알바'는 대부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겨주거나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게 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본인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주로 대포통장, 대포폰 확보를 위해 명의를 빌리거나 알바생을 모집하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수익 인출에 가담하게 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절대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