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16년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2019년 2월,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않고 횡령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체크카드를 사용해 여러 상점에서 총 23회에 걸쳐 약 4,785,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