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중 70여 세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의 직원이었던 E는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E가 권한을 넘어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형사 판결에 따르면, E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E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며,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또한,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인정되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피고는 오피스텔 호실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