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 G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피고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여러 과실로 인해 망인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약 4억 2천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병원은 망인이 처음 내원했을 때 급성 농양을 동반한 항문직장루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발열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여 재수술을 받았지만,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 후 사망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1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이 백혈구 수치가 낮은 망인에게 무리하게 수술을 시행했거나 녹슨 수술 도구를 사용해 감염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이나 2차 수술에 대한 과실, 전원의무 및 정보제공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