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G는 피고 F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항문 농양 및 치루 근치술을 두 차례 시행받았습니다. 첫 수술 전 혈액 채취는 있었으나 검사는 즉시 진행되지 않았고, 수술 후 발열 증상으로 퇴원했다가 재내원하여 두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혈액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소견이 확인되어 상급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가 1차 수술 전 혈액검사 미실시, 녹슨 수술 도구 사용, 수술 후 경과관찰 소홀, 상급병원 전원 지연 및 정보제공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을 범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 행위에 과실이 없으며 망인의 사망은 급성 백혈병에 동반된 패혈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의료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 G는 항문 부위 통증과 발열 증상으로 피고 F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항문 농양 진단 후 2018년 8월 4일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혈액 채취는 있었지만 혈액 검사는 즉시 시행되지 않았고, 다음 날 체온이 떨어져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6일 다시 발열 증상으로 내원하여 항문 5시 방향에 새로운 종창이 확인되어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차 수술 이후 피고는 2018년 8월 4일 채취한 혈액과 2차 수술 후 채취한 혈액을 외부 기관에 의뢰했고, 2018년 8월 7일 혈액검사 결과 범혈구감소증 소견과 함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되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망인을 상급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망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2018년 8월 10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병원 의사의 ▲1차 수술 전 혈액검사 미실시 및 녹슨 수술도구 사용 과실 여부, ▲1차 수술 후 경과관찰 소홀 및 2차 수술 필요성에 대한 과실 여부, ▲상급병원 전원 지연 및 정보제공의무 위반 과실 여부,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과실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백혈구 수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1차 수술을 시행한 것에 대해, 항문 주위 농양은 즉시 절개 및 배농이 필요하며 수술 지연 시 악화될 우려가 있어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녹슨 수술 도구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았습니다. 1차 수술 후 경과관찰 소홀 및 2차 수술 시행에 대해서도 증상이 호전된 것을 확인하고 퇴원시켰으며, 2차 수술은 새로운 농양 발견 후 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급병원 전원 지연 및 정보제공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망인과 같이 항문 주위 농양이 진단되는 경우 즉시 절개 및 배농이 필요하고, 항문직장루 수술은 1차 병원에서도 통상적으로 시행되므로 상급병원 전원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원 당시에는 범혈구감소증에 대한 추가 검사 및 치료 필요성을 적시하고 검사 결과지를 동봉하여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수술 등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급성백혈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수술로 발생할 개연성 있는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려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과 환자의 손해(사망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의료 과실(혈액검사 미실시, 녹슨 도구 사용, 경과 관찰 소홀, 전원 지연, 정보 제공 미흡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망인의 사망이 급성 백혈병에 동반된 패혈증으로 추정되어 의료 과실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 행위나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 행위에 대해 그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의료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며,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수술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수술로 발생할 개연성 있는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분쟁 시, 의료 행위와 나쁜 결과 발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료 행위 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의료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환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저질환)이 사망이나 심각한 상태 악화의 주된 원인일 경우, 의료진의 행위가 해당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응급을 요하는 질환(예: 농양)의 경우,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보다 즉각적인 수술이나 처치가 환자의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해 우선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 미실시가 항상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의료 기록 감정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인 의료 전문가의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도구 문제 등 구체적인 의료 과실 주장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추측이나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설명의무 위반은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침습적인 의료 행위, 중대한 결과 발생 가능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발생한 결과가 의료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