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망인의 부인이고, 원고 B와 C는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피고 D의료원은 망인이 수술을 받았던 의료기관이며, 피고 E는 해당 의료원에서 근무한 의사입니다. 망인은 피고 의료원에서 수술을 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었고, 감염성 심내막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엘 튜브 삽입 시도 중 호흡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E가 엘 튜브 삽입 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엘 튜브 시술이 간단한 것이라 설명의무가 없고, 피고 E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E의 엘 튜브 삽입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과 피고 E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망인과 원고들에게 엘 튜브 삽입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며, 이로 인해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1,4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