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F은 D의료원에서 좌측 동정맥루 수술 후 감염 증상으로 재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감염성 심내막염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리팜핀 등 항생제 투약을 위해 인턴 의사 E가 엘 튜브 삽입을 시도했으나 망인은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를 겪었고 결국 약 18일 후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가족은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엘 튜브 삽입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시술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여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1,400만 원(원고 A에게 600만 원, B와 C에게 각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F은 2012년 8월 좌측 동정맥루 수술 후 2013년 1월 좌측 동정맥루 출혈 및 감염으로 D의료원에 재입원했습니다. 열이 지속되고 혈액에서 균이 발견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감염성 심내막염이 의심되었고 담당 외과의는 감염내과 협의 진료를 의뢰하여 리팜핀 등 항생제 추가 투여 및 중환자실 이동 지시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고 인턴 의사 E는 항생제 투약을 위해 망인에게 엘 튜브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망인은 수술 후 진정제 영향으로 의식이 완전치 않은 상태였으며 엘 튜브 삽입 시도 중 호흡 정지 및 심장 마비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응급수술과 중환자실 치료에도 불구하고 약 18일 뒤 감염성 심내막염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와 원고 C에게 각 4,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2월 18일부터 2016년 4월 2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E의 엘 튜브 삽입 시술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상태가 불안정했으나 환자감시장치를 장착할 의학적 필요는 없었고 무리한 시술이나 엘 튜브가 기관 내에 삽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엘 튜브 삽입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비록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부정되었지만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한 점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위자료 1,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의료원의 사용자로서의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