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법인 명의의 가상계좌 13개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령법인 설립 과정에서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대신 발급 절차가 간단하고 지급정지가 어려운 가상계좌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실제 운영 의사가 없는 '주식회사 D'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계획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피고인은 법무사를 통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는 잔고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D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10월 4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D 주식회사 명의의 E저축은행 가상계좌를 포함한 총 13개의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습니다. 이 가상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2023년 10월 4일 피해자 F에게 서울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범행 연루 여부 확인을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라고 기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이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계좌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유령법인 설립과 가상계좌 개설 및 판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령법인 설립과 가상계좌 개설을 통해 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의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업 운영 의사 없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 개설에 이용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법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를 돕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기 범죄의 주범에 준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 시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