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화물차량 지입기사로 9년 넘게 근무한 원고가 자신은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운송업무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고정급을 받으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고 업무 지시를 따랐으며, 시간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39,054,310원의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화물차량 지입기사로 일했습니다. 피고와는 지입차량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원고는 자신을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근무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39,054,3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를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보았기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지입차량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와 그 액수 산정 방식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9,054,3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핵심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휴무일 등이 피고에 의해 정해지고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운송량과 무관한 고정급, 시간외 수당, 실비 등을 지급받았다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피고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성,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업무수행에 대한 통제, 보수의 고정성, 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운송업무라는 피고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출퇴근하며 업무 지시를 따랐다는 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퇴직금 39,054,310원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재직 기간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지연손해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도 원고의 퇴직일인 2022년 12월 31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년 1월 15일부터 피고가 퇴직금을 전부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도급'이나 '위탁'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는지,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스스로 소유하는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운수업종의 지입차량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건설 현장 일용직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시, 재직 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고정적으로 지급된 급여나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금액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명목 등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였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실제 업무일지, 근무 기록, 급여 명세, 업무 지시 내용(메시지, 통화 기록), 출퇴근 기록, 휴가 사용 기록, 사업자등록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자신의 근무 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잘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