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 ▶ |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 | 알선 또는 자율구인 | ▶ | 근로계약 체결 | ▶ | 근로개시 신고 |
사용자 ↓ 고용노동부 | 사용자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사용자 | 사용자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 | 사용자 ↓ 고용노동부 |
노동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 ▶ |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 | 알선 또는 자율구인 | ▶ | 근로계약 체결 | ▶ | 근로개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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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우선 고용센터에 내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사용자는 7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고용센터의 장은 사용자의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사용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13조의4).
사용자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요건 |
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과 고용 가능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함 3. 내국인 구인신청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4. 내국인 구인신청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을 것 5.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함 7.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과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내에는 허용인원 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본문 참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해야 하며, 고용센터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특례고용 허용업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의 알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https://eps.hrdkorea.or.kr/h2)-취업교육/절차안내-취업알선·근로계약체결-취업알선 참조].
또는 자율적인 구인활동을 통해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https://eps.hrdkorea.or.kr/h2)-취업교육/절차안내-취업알선·근로계약체결-자율구인·구직 참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관할 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사용자가 고용허가제 실시를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구인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고용허가제정보-고용취업절차-사업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