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에게 천장 공사 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천장 공사를 바리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바리솔 방식으로 공사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최초 견적서에서는 수성 페인트 방식으로 공사 비용이 책정되었으나, 이후 바리솔 방식이 추가되면서 비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견적서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공사 세부 내역을 다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바리솔 방식 공사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견적서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원고가 공사 전문가로서 잘못된 조언과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유호 변호사
법무법인 로블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5층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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