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안전, 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해서 방화구획의 설치, 거실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설치, 경계벽 및 바닥의 설치, 건축물의 내화구조,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및 방화지구의 건축물 등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財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이나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건축법」 제48조제1항).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위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인 건축물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할 것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함)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층부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함)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공미터 이상인 경우
경사도는 1:8을 넘지 않을 것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할 것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분에 적합할 것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채광을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본문).
위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봅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경계벽(「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않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위 규정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본문).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위 1. 부터 3.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제5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본문).
방화벽의 구조는 다음의 구조에 적합해야 합니다(「건축법」 제50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50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위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봄) 상호의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