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총책의 제안을 받아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대의 아이폰과 타인 명의 유심을 사용하여 해외 콜센터의 발신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 관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1,290만 원을 편취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별도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제안에 넘어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에 은행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압수된 증거물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콜센터 상담원, 송금책, 중계기 관리책,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모바일 채팅 앱을 이용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특히 '010' 번호로 발신되도록 조작하기 위해 국내에 중계소를 설치하고 VoIP GateWay(중계기)를 이용하거나, 삼성 스마트폰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삼성CMC) 또는 아이폰의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기능'(COD)을 활용하여 발신번호를 위장합니다. 이 사건의 총책 'C'는 2022년 11월경부터 중국에서 중계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초 구인구직 사이트 'P'를 통해 C으로부터 '한국에서 아이폰과 타인 명의 유심을 이용해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통화 연결을 관리해주면 1주일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10일경 텔레그램을 통해 C과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 관리 방법을 교육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10일경부터 같은 해 4월 초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C 등에게 제공받은 제3자 명의 유심과 아이폰 5대를 이용하여 애플 COD 기능을 작동시켜 해외 콜센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010' 번호로 발신되도록 조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6개의 회선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범죄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28일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R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금수거책이 2023년 3월 29일 부산에서 피해자 Q로부터 대출금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3년 4월 11일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29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22년 4월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기계에 어플 설치 후 주면 하루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사용하지 않던 휴대전화에 V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신의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서울 강남구 선릉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현금 10만 원을 받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Q를 위해 2,850만 원, 피해자 W을 위해 537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년 2월 유사 범행(체크카드 양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고, 2022년 12월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3년 3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한 행위,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제공한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행위,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에 사용된 압수 증거물 제1, 2호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중계기 관리, 사기, 접근매체 양도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 및 몰수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는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에 가입하고 중계기 관리 활동을 함으로써 해당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이 철저히 분담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므로, 그 일원으로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1,290만 원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단순히 중계기를 관리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전체 사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과 아이폰을 이용하여 해외 콜센터의 발신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조작한 행위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적인 범행 수단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접근매체는 전자식 카드, 계좌 번호, 비밀번호, 전자서명 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휴대폰 단말기에 은행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 정보와 계좌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타인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며,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압수물 1, 2호가 몰수되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 중 휴대폰, 유심, 통장, 카드 등 개인 물품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010' 번호로 오는 전화라도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의심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가담의 대가로 소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