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위해 주식회사 B와 28억여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으로 5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통보하며 선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이 담합에 의해 이루어졌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시공업체의 입찰자격이 미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시공업체 B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부당한 계약 해제로 발생한 자재비, 노무비, 폐기물 처리비용, 영업이익 등 약 8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시공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한 선금과 이자를 시공업체의 손해배상금에서 상계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업체에게 2억 3천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위해 주식회사 B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566,929,000원의 선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그 기초가 된 입찰절차에 담합이 있고 원고의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권한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 B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한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자재비, 노무비, 폐기물 처리비용, 영업이익 등 365,128,72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계약이 입찰 담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흠결, 시공업체 입찰자격 미달 등의 사유로 무효인지 여부와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해제에 따른 선수금 반환 및 시공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A 입주자대표회의)의 본소 청구(선수금 전액 반환)를 기각하고, 피고(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손해배상)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31,848,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4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도급인이 시공업체와 체결한 공사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이로 인해 시공업체가 입은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 무효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도급인의 해제권은 인정되나, 이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의무가 상계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잔액을 지급하게 된 사례로, 계약 해제가 무조건적인 선수금 반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도급 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