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가 분양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외에 추가로 잔금 연체료와 분양대행수수료 등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 F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중요한 위약금 조항에 대해 피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F와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분양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 외에도 무이자 지원금, 분양대행수수료, 잔금 연체료 등을 추가 위약금으로 요구하며 총 20,354,513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추가 위약금 조항이 약관규제법 위반이며, 원고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분양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약관에 해당할 때,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계약금 외 추가 손해배상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유효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F는 원고에게 청구된 20,354,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은 분양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수분양자에게 매우 불리하며, 원고가 해당 조항에 대해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외의 추가 손해배상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정한 일반적인 관행 외에, 추가로 잔금 연체료나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수분양자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제8조의 정신과도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불공정한 약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분양 계약을 포함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위약금 조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작성되어 있거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 당사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중요한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나중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주요 내용을 숙지하였음"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설명이 없었거나 내용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