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포항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2021년에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J에 대해서는 교무실과 복도에서 귀와 머리카락을 만지고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 K에 대해서는 열람실에서 티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팔을 쓰다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학생들에 대한 추행 혐의가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다른 여학생들에 대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