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야간에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고령 여성)의 짐을 옮겨주는 척하며 가슴을 추행하고, 딸인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보여주는 척하며 가슴과 팔에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6일 야간에 피고인 A는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돕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가슴 부분을 추행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C이 돌아와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과 가슴 부분에 밀착하여 추행했습니다. 피해자 C은 사건 직후 파출소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미 동종 성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 행위의 추행 고의성 인정 여부, 그리고 원심의 징역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하며 추행 사실과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형과 부수처분으로 감형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행의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여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태양,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발생 즉시 파출소나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CCTV 확인 및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 일부 세부사항이 불명확하거나 다를 수 있으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의 호의나 도움 제안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거나,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계속된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행위자의 성욕 자극, 흥분, 만족이라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행위자가 단순히 '도와주려고 했다'고 주장해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부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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