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슴 부분을 등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팔로 추행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B의 짐을 옮기려는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추행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즉시 신고,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추행이라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벌금형으로 형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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