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용해 온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했으며, 범행 당일에도 해당 아이디로 게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카카오페이로 게임 이용시간을 결제했고, 결제 IP와 범행에 사용된 IP가 동일했다. 검사는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심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확신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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