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아파트 9층에 거주하는 원고 A는 윗집인 10층 피고 B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자신의 집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기 누수 원인 조사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양측은 누수 원인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누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했고, 원고가 사설 업체를 통해 누수 원인을 재조사한 결과 피고 세대의 배관 하자가 추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보일러 부품을 교체한 뒤 누수가 멈추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 및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 세대의 보일러 온수순환펌프 고장이 누수의 원인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월경 원고 A 소유의 9층 아파트 주방 및 작은 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윗집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2022년 4월 11일 피고는 보험 접수를 했고, 4월 14일 보험사의 의뢰를 받은 업체가 누수 원인 조사를 실시했으나 '원인 미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같은 날 피고의 남편과 원고는 누수 원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각각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제출했습니다. 2022년 5월 6일 원고는 피고에게 누수 원인 탐지 및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경 원고 소유 부동산의 주방 천장에 다시 누수가 발생했고, 원고는 다른 업체에 누수 원인 탐지를 의뢰하여 윗집 주방 구간 상하수도 배관 시설 하자가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7일 피고는 자신의 아파트 다용도실에 위치한 보일러 온수순환펌프를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 천장에는 더 이상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윗집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민법상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누수 피해로 인한 하자보수비 4,176,144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누수 발생 시기, 피고의 보일러 온수순환펌프 교체 후 누수가 멈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누수가 피고 소유 부동산 내 보일러 온수순환펌프 고장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보일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누수로 인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누수 피해 부분을 수리하기 위한 보수공사비로 책정된 4,176,1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건축물, 시설물 등 인공적인 구조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공작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관리자가 위험 방지 조치를 충분히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하자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지만, 일단 하자가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 원인이 된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가 해당 하자가 없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 온수순환펌프의 고장이 누수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보일러라는 공작물의 보존 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주택 내 보일러 시설을 적절히 보수·관리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