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소유한 아파트의 보일러 온수순환펌프 하자로 인해 원고의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아파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누수 원인이 피고의 아파트 내 보일러 온수순환펌프 하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누수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정 결과와 증거를 종합한 결과, 누수 원인은 피고의 아파트 내 보일러 온수순환펌프의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보일러 부속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광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주원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6층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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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변호사
레짓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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