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피고 B가 원고의 토지에 설치한 방갈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하며,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사건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년 갱신해왔다. 그러나 원고는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중도해지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피고 B는 이에 동의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를 작성했다.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토지를 임시도로 및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했다. 그러나 피고 B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방갈로를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B가 방갈로의 소유자로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 B는 방갈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피고 A가 토지를 직접 점유하거나 방갈로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수행 변호사
나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3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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