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광양시가 추진하는 B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강관파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강관파일을 공사 현장에 납품했지만, 피고 광양시는 공사 중단 및 설계 변경을 이유로 납품된 강관파일 일부에 대한 검사와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양시는 B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주식회사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주식회사 A와는 강관파일 물품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강관파일을 순차적으로 납품해왔으며,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430.571톤의 강관파일(이 사건 강관파일)을 공사 현장에 반입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경 공사 현장 내 D 교각 일부에 변위가 발생했고, 광양시는 2021년 11월 16일 공사를 잠정 중지한 뒤, 2021년 12월 24일 교각 변위와 관련된 공사를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강관파일에 대한 검사 및 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광양시는 430.571톤 중 258.437톤에 대해서만 검사 후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72.134톤에 대해서는 공사 계획에서 삭제된 부분이라며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광양시는 원고에게 계약 물량을 감축하는 변경 계약을 협의할 것을 통지했으며,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강관파일 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공사 현장에 반입한 강관파일이 계약상 적법하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공사 중단 및 설계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물량을 감축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피고의 해제 또는 감축권 행사가 적법하더라도 이미 납품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 기한은 언제 도래하고,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광양시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2,219,5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3월 31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이 사건 강관파일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 것은 과거의 납품 관행, 현장 대리인의 요청, 피고 담당 공무원의 답변, 피고의 금지 조치 미실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인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가 계약상 '단순히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주장했지만, 이 조항은 공사계약을 규율하는 것이고 물품공급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설령 피고에게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물량 감축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납품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물품대금 청구권의 이행기는 피고가 검사를 부당하게 거부하고 계약 물량을 감축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표시한 때인 2022년 1월 4일 도래한 것으로 보았고,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아닌 상법상 연 6%를 적용하여 변제충당을 계산했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의 인도 의무 및 대금 지급 의무: 물품 공급 계약에서 공급자(원고)는 계약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해야 하고, 발주자(피고)는 납품된 물품에 대해 검사를 거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발주자의 현장 대리인을 통한 실무적 발주 통보와 현장 반입이 적법한 인도 방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감축과 대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4항은 발주기관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급자의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일부 해제에 해당하는 수량 감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검사 거부 시 대금 지급 기한의 도래: 도급 계약에서 '검사 합격'은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불확정 기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19다272486) 법리가 물품 공급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즉, 발주자가 부당하게 검사를 거부하여 검사 절차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검사 거부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때에 물품대금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사채무의 법정 이율은 연 6%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선고 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 피고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 변제충당 시에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는데, 이때 충당되는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율이 아닌 상법상 연 6% 이율이 적용됩니다.(민법 제479조, 제477조)
물품 공급 계약 시에는 납품 방식과 장소, 대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한 발주 및 인도 절차가 예상될 경우, 실무 담당자 간의 협의 방식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중단, 설계 변경 등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물품 공급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빠르게 확인하고, 공급자와 발주자 간의 계약 변경 또는 해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과 서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검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문서로 검사 및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발주처의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물량 감축 또는 계약 해제 시에도, 이미 적법하게 납품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권리 행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