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설치용역계약에 따라 시공된 태양광발전소의 인버터에 빗물이 침투하여 부식과 고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버터 교체 공사비 13,448,680원을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버터의 부식과 관련하여 교체가 필요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버터의 부식으로 인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