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세입자인 원고 A가 집주인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3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법원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세입자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응답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 자백간주 판결의 적용.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집주인인 피고는 세입자인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는 동시에 4억 3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가 법원이 지정한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 없이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가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경우 법원의 서류(소장, 변론 기일 통지서 등)를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펼칠 기회를 잃고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