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E 주식회사와 금융리스 계약을 맺고 구입한 BMW M4 Coupe 승용차를 운전 중, 피고의 K5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원고차량을 충격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자동차공제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으며, 원고의 과속 운전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차선 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과속 운전이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합니다. 원고차량의 수리비와 가격 하락 손해를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22,764,3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이는 원고차량의 수리비용과 가격 하락 손해를 인정한 금액에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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