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 중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으며, 수리비와 차량 가치 하락 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2022년 5월 11일 밤 10시 22분경, 원고 A가 운전하던 BMW 승용차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고 F 측의 K5 승용차와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 차량의 금융리스 제공 회사인 E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결정하는 것과 피해 차량의 과속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과실상계, 그리고 사고로 인한 수리비와 차량 가치 하락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총 22,764,3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사고 발생일인 2022년 5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4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손해 18,323,524원과 차량 가격 하락 손해 4,440,800원을 포함하여 총 22,764,324원을 배상해야 하며, 여기에 지연 이자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자동차공제계약을 통해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인 구간에서 시속 90킬로미터 정도로 과속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과실이 20%로 평가되어 총 손해액의 20%만큼은 원고 스스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손해배상 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직접적인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차량의 중고차 시장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격락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골격 부위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더욱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 및 사고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격 하락 손해를 인정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 차량의 과실 유무, 예를 들어 과속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된 경우 수리비 외에도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 손해(격락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 촉탁 결과와 사고 경위, 파손 부위의 심각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금융리스 차량이라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운전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운전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는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수리비 청구 시에는 실제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만 수리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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