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두 차례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고(1차 사고)는 C가 D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가 운전하는 E 차량을 추돌한 사건이며, 원고는 C의 남편 F와 D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두 번째 사고(2차 사고)는 G가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G의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원고는 정부보장사업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1차 사고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보장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고, 2차 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원고의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1차 사고와 관련하여 388,331원과 지연손해금을, 2차 사고와 관련하여 5,4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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