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가 K 주식회사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만주의 실제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 지위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이후 진행된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주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으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은 원고가 해당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건입니다.
2019년 10월 24일, K 주식회사가 자본금 1억 원(1주당 500원, 총 20만주)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6일 발기인총회에서 원고 A와 피고 E, F, J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금 납입 장소를 지정하고 이사 및 감사,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가 1만주, 피고 E가 4만주, 피고 F이 8만주, 피고 J이 7만주를 인수하여 총 20만주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가 K 주식회사의 주금 1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6일, 피고 F이 R 주식회사에 8만주를, 피고 J이 피고 E에게 7만주를, 원고가 피고 E에게 1만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들이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일과 2021년 11월 12일, K 주식회사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5만주(보통주 2만 5천주, 전환우선주 12만 5천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S 투자조합 2호, 3호 및 T, U에게 배정했으며, 해당 주식 대금은 회사에 입금되었습니다. 원고는 K 주식회사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만주 전체가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를 통해 납입한 자신의 실질적인 주식이며, 피고들의 명의는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6일의 주식 양도 계약들도 명의신탁 해지, 통정허위표시, 또는 무권한자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2021년 신주 발행 역시 적법한 절차와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주주 지위 확인, 주주명부 명의개서, 신주 발행 무효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 중 신주발행무효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및 주주명부 명의개서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