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남편과 친목 모임을 하는 지인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귀가하기 위해 노래방을 나서는 과정에서 자신을 배웅하던 피해자 B의 손을 잡고 껴안으며 왼쪽 가슴을 2회 만졌고, 재차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남편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 시 자신을 배웅하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지하여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부가 처분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는 해당하나, 재범 예방 효과 및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졌는데, 비록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4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등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법원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이 없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예방 효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및 경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친목 모임이나 술자리 등에서 친분이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 등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상황과 정황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종류, 동기, 재범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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