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과 같은 친목 모임에 속한 지인으로, 2019년 12월 7일 저녁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배웅 나온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두 차례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과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은 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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