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회사의 사내이사 겸 회장으로 근무하며, 2019년 1월경 피해자 B에게 자산운용사 인수 계획을 이유로 6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이 급하다며 거짓말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자산운용사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1주일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중기소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기망행위의 일시 및 장소,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했다거나 B가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