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차량 운행 중 운전자와 동승객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동승객이 차 문을 열고 하차하려다 도로에 떨어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자의 유가족(배우자 및 자녀)들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동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하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승객의 행동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의식적인 고의나 자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승객의 행동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보험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유가족에게 총 약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 I은 2018년 7월 8일 저녁 7시 30분경 조수석에 망인 G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전남 신안군 압해읍 분대리 버스정류장 부근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운전자는 망인과 말다툼 중이었고, 망인이 '니 차 못 타겠다'며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시도하자 2~3회 만류했습니다. 최초 정차 시 망인이 안전벨트를 풀고 내리려 하자 운전자는 다시 목포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을 유턴했고, 유턴 후에도 정차하여 말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운전자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목포에 도착하면 망인을 내려주기 위해 차량을 출발시키자마자 망인이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조항(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사망)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F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35,760,966원, 원고 B, C, D에게는 각 23,173,9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년 7월 9일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렸다거나 자살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 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 조수석에서 차 문을 열고 내리려 한 행위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에게 35,760,966원, 자녀들에게는 각 23,173,977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됩니다.
1. 자동차손배법 제3조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이 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로, 자동차 운행자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진다는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승객은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더 큰 위험에 노출되므로, 사망 사고 시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의 해석: 자동차손배법의 목적이 피해자 보호에 있는 만큼, 단서 조항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 용어를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로 한정하여 보고 있습니다. 즉, 순간적인 감정 격앙이나 충동으로 인한 행동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운전자와 망인의 다툼 과정, 망인이 차 문을 열려고 한 경위, 운전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망인의 행동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른 의식적인 자살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법원은 사고 발생에 피해자 본인의 잘못(과실)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운행자(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 조수석에서 차 문을 열고 하차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보험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했습니다.
4. 일실수입 및 위자료 산정: 사망으로 인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 장례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위자료)은 피해자의 소득(이 사건에서는 도시일용근로자의 통계소득 적용), 나이, 기대여명, 유가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운전 중 다툼이 격화될 경우 운전자는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여 상황을 해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동승자를 안전하게 하차시키는 등 운행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차량 동승자 역시 운행 중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험한 상황 발생 시 운전자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만,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은 면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를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단순히 흥분하거나 충동적으로 한 행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유족들은 망인의 소득, 나이, 유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전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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