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5톤 트럭 운전자 G이 경운기를 앞지르려다 충돌하여 경운기 운전자 A가 중상을 입고 소송 중 사망했습니다. 트럭 보험사업자인 피고 F 주식회사는 사고의 80% 책임을 지고 A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에게도 일부 부주의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7일 오전 7시 50분경, G은 5톤 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도로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G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서가던 A 운전의 경운기를 무리하게 앞지르려다 트럭 우측 안전대 부분으로 경운기 좌측 앞바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A는 경추 골절, 요추 골절, 흉추 골절, 경부 척수 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고, 사지마비 상태로 지내다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2월 14일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5톤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경운기 운전자의 사망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경운기 운전자의 과실 비율 산정, 그리고 이에 따른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
법원은 피고 F 주식회사가 망인 A의 유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에게 60,516,209원, 원고 C, D, E에게 각각 36,010,80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년 10월 7일부터 2020년 10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 A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주의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5톤 트럭 운전자 G의 전방 및 좌우주시 태만과 앞지르기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으며, 피고 보험사는 보험사업자로서 이 운전자의 책임을 대신 부담합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이 사건에서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었을 소득(일실수입)을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70세까지 계산하고 생계비 1/3을 공제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와 사망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일실수입, 위자료 등)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경운기 운전자 A에게도 차량 흐름을 주시하지 않은 부주의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보험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 주식회사는 가해 트럭의 자동차종합보험사업자로서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되며,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안전운전 의무: 운전자는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농기계 등 느린 차량을 앞지르기 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의의무: 사고의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변 차량의 흐름을 주시하고 위험을 피하려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망인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책임: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항목: 사망 사고의 경우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 기왕치료비(사망 전 치료에 사용된 비용), 개호비(사망 전 간병에 사용된 비용), 장례비, 그리고 망인과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소득, 가동기간(일할 수 있는 기간), 생계비 공제,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사고 경위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과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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