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충남 보령에서 발견된 불법 반려견 번식장은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100마리가 넘는 개들이 비위생적 환경에 갇혀 고통받았으며, 탈장이나 심한 신체 손상을 입은 개들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은 고작 벌금 500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자 절반 이상이 불기소되거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실제 구속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낮은 법적 처벌 수위로 인해 불법 번식업자들은 SNS 기반 오픈마켓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받지 않은 동물 판매를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 계정은 불법 번식장 또는 펫숍의 위장 계정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이 '합법적 가정견'으로 신분 세탁되는 사례도 발견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동물학대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5년에서 7년의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개·고양이 식용 금지 및 학대범 얼굴 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헌법과 민법에서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며 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동물 보호 체계 개선과 처벌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한국형 루시법은 영국 루시법을 참고하여 동물 경매 및 불법 거래를 금지하고 보호자의 구매 권리와 동물의 월령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절하고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 단계에서의 윤리적 관리와 투명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본적으로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브리더 자격 강화, 산란 횟수 제한, 유전자 관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불법 번식장을 근절하는 법적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은폐된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학대는 멈추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