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재단법인 D의 대표이사 A와 임직원 B, C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8년간 정부 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업비를 부정하게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가짜 세금계산서 작성, 허위 연구원 등재 및 인건비 부풀리기, 연구원 명의 계좌 관리 등을 통해 총 9개 연구과제에서 약 50억 1,047만 원의 연구비를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B에게 징역 2년 6개월, C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단법인 D의 대표이사 A와 임직원 B, C는 정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여러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개인 용도 또는 법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2011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F 사업', 'S 사업', 'Y 사업', 'AA 사업', 'AL 사업', 'AO 사업', 'AR 사업', 'AW 사업', 'AY 사업' 등 총 9개의 연구과제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합계 50억 1,047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개인 자금이나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 가짜 세금계산서, 허위 연구원 등록 및 인건비 조작 등의 수법으로 기망하여 편취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 사기가 국가 재정 손실과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회적 폐해임을 지적하며, 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 A과 B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실질적인 편취 금액이 총액보다 적고, 일부 피해 변제 노력을 한 점 (A, B이 총 7억 원 공탁), C가 A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고 가담 기간과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과제나 정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 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적 자금이므로, 그 관리와 사용에 있어 고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부정행위는 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관련 기관의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