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에게 대신 갚아준 돈과 빌려준 돈에 대한 약정금 명목으로 총 5천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위변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약정금의 증거로 제시한 지불각서의 진정성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나중에 갚겠다고 부탁하여 B의 채권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천만원을 대신 갚아주었다고 주장하며 그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B와 교제하던 중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고, 2015년경 이 돈을 5천만원으로 정산하고 2020년 7월 20일까지 갚기로 약정했다면서 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가 대신 갚아주었다는 주장을 부인했으며, 지불각서 역시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채무 정산 후 변제를 약정하였다는 지불각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부탁하여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2003년부터 2015년경까지 총 5천만원을 대신 갚아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5년 7월경 피고가 자신과 교제하면서 빌려간 돈을 5천만원으로 정산하고 2020년 7월 20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지불각서의 작성 사실을 부인했고, 원고는 지불각서가 피고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은 해당 지불각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두 가지 청구 모두 증거 부족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증명): 이 조항은 개인 간에 작성된 문서(사문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려면, 해당 문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그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아니라 문서의 작성자가 실제로 작성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피고가 그 작성을 부인했고 원고가 피고가 직접 작성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지불각서들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즉, 특정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의 존재를 법원에 납득시킬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금 채권과 약정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 스스로 그 사실들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대위변제 사실 및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지 못하여 결국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나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변제 또는 대여 사실 및 금액, 변제 약정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지불각서, 녹취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와 같은 개인 간의 문서(사문서)는 소송 시 해당 문서가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시에는 작성자의 자필 서명과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공증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증거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정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금전 거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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