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임대차
임대인 A가 임차인 주식회사 B 및 그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를 상대로 상가 임대료 연체와 명도 지연에 따른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과거 연체된 임대료와 상가 명도에 대해 '확약'을 체결했으나, 명도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연체 임대료는 확약을 통해 정산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으며, 명도 지연에 따른 위약벌 1,000만 원만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B에게 상가를 임대해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11월 4일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와 함께 '확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확약서에는 임대료 지급 문제 해결, 2020년 1월 8일까지 상가 명도(비워주는 것), 명도 기한 지연 시 위약벌로 월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약속한 명도 기한인 2020년 1월 8일을 넘겨 2020년 1월 17일에야 상가를 명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존의 미지급 연체 임대료와 상가 명도 지연에 따른 위약벌을 피고들에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미지급한 연체 임대료와 관리비가 임대인과 체결한 '확약'에 따라 정산되어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확약'에서 정한 상가 명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위약벌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위약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확약'의 내용을 중요하게 해석했습니다. 이 확약은 과거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채무를 정산하는 합의였으므로, 임대인이 다시 연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확약에서 약정한 명도 기한을 임차인이 지키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위약벌 1,0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