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슈퍼마켓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건물 소유자인 피고 B와 이전 임차인인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하자보수비, 설비 교체비용, 정신적 고통에 따른 병원치료비 등 총 38,728,872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 B는 건물 소유자로서, 피고 C는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소유자는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을 때 2차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점포의 누수 문제는 피고 C가 점포를 임차하기 전부터 발생했으며, 피고 C가 점유하는 동안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 B에 대해서도 점유자들이 누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증명이 없어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