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폐의 양성 결절 제거 수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좌측 성대 신경과 횡격막 신경이 손상되어 영구적인 음성 및 호흡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술 중 과실,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신경 손상 과실과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을 인정했으며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위자료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총 230,641,8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9월 20일 피고 병원에서 폐의 좌하엽에 위치한 양성 결절을 제거하는 쐐기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원고는 목쉰 소리와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며, 이후 좌측 성대 마비와 좌측 횡격막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증상이 수술 중 의료진의 신경 손상 및 이후 부적절한 진단과 처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술 전에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결절 제거 수술 중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경 손상 여부, 수술 후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 여부, 수술의 위험성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30,641,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9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 종격동 림프절 박리 과정에서 좌측 횡격막 신경과 되돌이 후두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 그리고 수술 후 원고의 호흡곤란 및 목쉰 소리 증상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80%로 제한되었으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위자료만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증명책임과 추정: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환자에게 중대한 증상이 발생했고, 그 증상 발생에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2다57787)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성대 및 횡격막 마비 증상을 겪었고, 종격동 림프절 박리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었으며 수술 직후 방사선 검사에서 횡격막 거상 소견이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의료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진단은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수술 직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과 목쉰 소리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명확히 관찰되는 좌측 횡격막 거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 중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수술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합병증으로 횡격막 신경 마비나 되돌이 후두신경 손상에 따른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모든 손해의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 아닌 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 의사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 정도, 진료 경위, 의료행위의 결과, 질환 특성, 환자의 체질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18332).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경과관찰 권유에도 절제 수술을 원했다는 점, 일측성 성대마비가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소득), 기왕치료비(이미 지출된 치료비), 향후치료비(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가 포함됩니다. 일실수입은 가동기간, 노동능력상실률, 소득을 기준으로 호프만식 또는 라이프니츠식 중간이자 공제법으로 현가를 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나이, 노동능력상실률(좌측 성대마비 18%, 좌측 횡격막 마비 40%로 중복장해율 50.8%), 소득(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의료 행위 후 예기치 못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증상을 명확하게 알리고 진료 기록에 남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에 중요한 증상이나 소견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증상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의문이 있는 부분은 다시 질문하여 명확하게 이해한 후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료 과실이 의심된다면 관련 의학 지식을 찾아보고 본인의 증상과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가능한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병원의 진료나 진단을 통해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모든 관련 자료(진료기록, 검사 결과, 의무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