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친구와 공모하여 인터넷으로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이를 국제소포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으며 별도로 호텔에서 엑스터시와 LSD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5월 중순경 중국 심천에서 친구 D를 통해 인터넷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00정을 주문했습니다. 성명불상 판매자는 2017년 5월 하순경 미국에서 엑스터시 50정 그리고 엑스터시와 메트암페타민 함유 알약 50정을 비닐봉지에 담아 서류봉투에 숨긴 후 국제소포우편물로 위장하여 2017년 5월 30일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송부하여 밀수입되게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 판매자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밀수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6월 8일 서울 강남구 소재 K호텔 516호 객실 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정과 LSD 종이 9개를 흰색 플라스틱 통에 보관 및 소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엑스터시 및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제 우편으로 밀수입하고 별도로 엑스터시와 LSD를 소지한 행위의 유무죄 판단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거물(엑스터시, LSD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마약류 수입은 국내 유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며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메트암페타민 등 특정 마약류를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제소포로 해당 마약류를 밀수입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호텔에서 엑스터시를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이 조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호텔에서 LSD를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친구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밀수입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엑스터시 소지와 LSD 소지 행위가 하나의 장소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 밀수입 죄와 마약류 소지 죄가 각각 다른 행위로 발생한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감경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품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밀수입 행위는 국내 마약류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소지나 투약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주문이나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더라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소량이고 개인 투약 목적이라 하더라도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적발 시 압수된 마약류는 모두 몰수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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