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뇌혈관 문합술 직후 중환자실에서 경련과 과호흡 등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초기 뇌 CT 검사를 시행했으나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이후 환자에게 활력 징후 불안정 및 여러 차례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흉부 CT 검사를 통해 폐색전증이 뒤늦게 발견되었으나 환자는 결국 폐색전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환자의 어머니는 의료진이 폐색전증 진단을 지연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모야모야병으로 뇌혈관 문합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서 경련과 과호흡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우선 뇌 관련 이상을 의심하여 뇌 CT 검사를 진행했으나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환자의 활력 징후가 급격히 불안정해지고 여러 차례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야 흉부 CT를 통해 폐색전증이 발견되었고 환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환자의 어머니는 의료진이 호흡 곤란 등 폐색전증의 전형적인 증상 발생 시 즉시 폐 관련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진단을 지연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주장하며 병원 측에 294,271,165원 및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모야모야병 수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폐색전증에 대한 의료진의 진단 지연이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한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에게 수술 직후 발생한 약 30초간의 안구편위 및 경련발작은 뇌수술 후 저관류 되었던 부위가 재관류되면서 혈류량 증가나 문합부를 통한 새로운 혈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수술 후 하루 만에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적으로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의료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폐색전증 진단 지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의료 과실은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할 때 의료 행위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기관의 상황,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시 의료진이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의 초기 증상인 경련이 뇌 수술과 연관성이 있어 보였으므로 의료진이 우선적으로 뇌 관련 검사를 시행한 것을 합리적인 진료 행위로 보아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정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했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질병 진단이 늦어졌다고 해도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또한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인 재단법인이므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었으나, 본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 책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환자에게 예기치 않은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해당 증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한 검사나 조치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 특히 호흡 곤란이나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의료진이 어떤 검사를 우선순위로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자나 보호자는 의료진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고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관련 수술 후에는 뇌압 변화나 혈류량 변화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러한 증상과 다른 전신적 증상을 구분하여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