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F와 O에게 각각 분양대행권 양도와 투자 약속을 통해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분양대행권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O에게 1억 원을 투자해주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분양대행권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O에게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