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미신고 집단거주시설 입소자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지급불능 처리하고 나중에 환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환수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환수처분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환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과 환수처분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재가급여에 대한 급여비용청구가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따라 부당청구인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환수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환수처분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권 주장은 인정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반환의무는 원고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