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초산모 B씨는 H산부인과병원에서 아기 A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직후 아기 A는 호흡 곤란을 겪었고, 의료진의 응급처치 후 상급 병원인 J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A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발달 지연 및 사지 강직성 뇌성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아기 A와 부모인 B씨, C씨는 H산부인과병원 의료진(피고 D, E, F)이 분만 전 경과관찰 및 진단, 분만 직후 응급조치, 그리고 전원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기 A에게 뇌손상을 입혔다며 총 15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기 A의 뇌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B는 2013년 11월 22일 H산부인과병원에 입원하여 이튿날인 11월 23일 12시 2분경 아기 A를 자연분만했습니다. 아기 A는 출생 직후 첫 울음과 자가 호흡이 없었고 심박수가 미약하여 의료진은 즉시 산소 공급,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상급 의료기관인 J병원으로의 전원이 결정되어, 아기 A는 13시 6분경 J병원에 도착했으나, 전원 과정에서 기관삽관이 발관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J병원 도착 당시 아기 A의 산소포화도는 99%였으나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 증가 및 산소 분압 저하 소견을 보였습니다. 아기 A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현재 경련, 심각한 발달지연 및 사지 강직성 뇌성마비 상태이며, 영구적인 사지마비성 강직이 예상됩니다. 이에 원고들은 H산부인과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아기 A가 뇌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H산부인과병원 의료진이 출산 전후 및 상급 병원 전원 과정에서 태아 및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경과관찰, 진단, 응급조치, 그리고 이송 조치를 다하지 않아 아기 A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H산부인과병원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진의 행위가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지침에 부합했으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아기 A의 뇌손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경막외마취 후 혈압 측정 및 태아 심박수 관찰 미흡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시행된 마취 용량과 농도가 저혈압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았고, 산모의 혈압도 정상이었으며, 태아 심박수 양상 또한 태아 곤란증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병원에서 통상적인 혈압 측정 간격도 고려했습니다.
분만 직후 소아과 의사 대기 및 응급조치 미흡 주장에 대해서는, 출산 전 태아 곤란증 소견이 없었으므로 소아과 의사 대기가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출생 직후 의료진이 즉시 산소 공급,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시도 등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신생아 기관삽관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실패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전원 직전 아기의 산소포화도가 100%였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전원 과정에서 기관삽관 발관 후 재삽관 미실시 주장에 대해서는, 이동 중 신생아에 대한 기관 재삽관의 어려움,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 지속 공급, J병원 도착 시 산소포화도 정상(99%)이었던 점, 신속한 전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J병원 도착 시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이상 소견이 있었으나, 이것이 전원 과정의 문제로만 단정할 수 없으며 H산부인과병원 규모에서 해당 검사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쟁점이 됩니다.
1.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료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당시의 의료 수준, 진료환경, 의사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및 의학적 해석: 원고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학적 근거와 통상적인 의료 관행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만 전 경과관찰 및 진단 미흡 (경막외마취 후 산모 혈압 및 태아 심박수 관찰):
분만 직후 응급조치 미흡 (소아과 의사 대기 및 산소공급, 기관삽관):
전원 과정 조치 미흡 (기관삽관 발관 후 재삽관 미실시):
3. 인과관계의 부존재: 법원은 의료진의 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기 A의 뇌손상이라는 결과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과실 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