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운영 주체를 잘못 주장했으나,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운영 주체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G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주유소 운영 주체를 알고 있었고, 유류공급 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처리, 신용카드 매출 관리 등이 모두 원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G이 주유소 운영 주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라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주 변호사
법무법인 율성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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