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차임 연체가 3기에 미달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계약 갱신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임대차계약이 5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무상 사용 기간 동안 차임 지급 의무가 없었고,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약 갱신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가 정당하며, 원고가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세라 변호사
법무법인 해성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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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욱 변호사
법무법인 해성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14층 1402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14층 1402호
전체 사건 136
부동산 매매/소유권 2